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제외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
- 학교 기숙사의 경우 (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
- 제주 한달 체험 등의 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가 됩니다. 또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국민들의 적응기간이 감안되어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현재는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년마다 갱신을 했을 때도 금액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이렇게 보이는 첫화면에서 신고하려는 계약 건의 시도와 신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화면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다시 시군구를 선택하고 본인의 정보를 넣으면 따로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시군구 등록'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신고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소재지 주소를 검색하고 지금 신청하는 분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선택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순서는 위에 보이듯이 먼저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전자서명을 거쳐 신고서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신고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필증을 발급받으면 끝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옆의 실명확인을 클릭해 실명 확인요청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실명확인'을 클릭하면 확인요청 창이 뜹니다. 왼편에 보이는 인증번호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신청인의 정보를 넣었으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임대목적물 입력'과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중간의 '건축물 대장'을 클릭하면 아래의 주택유형, 임대면적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스캔을 하고 파일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를 넣고 계약서를 보면서 아래의 임대목적물 입력과 임대 계약내용 입력을 모두 넣은 다음에 하단의 등록완료를 클릭하니까 임차인 정보도 넣어달라고 창이 뜨는군요.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임차인의 정보도 그대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이어서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은 특별히 어디에 서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서명하기'만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전자서명까지하고 나면 신고이력조회에 '접수 완료'라고 뜨고 카톡으로도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도에 카톡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사이트에 다시 들어와 신고이력조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신고 완료'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의 필증인쇄를 해두면 모든 신고가 완료됩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해보는 신고라서 많이 낯설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만약 이런 온라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로 바로 가셔도 신고가 가능하니 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겠네요~
이상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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